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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제주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업(UP)’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건을 제출했으며, 제주도가 최종 상위 10건 우수사례에 선정돼 경진대회(본선)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국 최초로 제주가 도입한 AIS 전자해양부이는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AIS 기술을 활용한 부이로, 어구의 위치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어 조업경비를 낮추고, 조업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어구부이가 비싼 구매비용과 잦은 부이 분실로 조업 경비 부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제주형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게 됐다.

 

 

AIS 전자해양부이 이용 시 제주도는 14억 원, 전국은 48억 원의 조업경비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부이 분실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적극행정 규제애로해소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사례는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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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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