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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위공직자 릴레이 접종 참여

코로나19‧인플루엔자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이 9일 오후 2시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릴레이접종에 동참했다.



 

이날 접종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뤄졌다.

 

제주도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10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행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12~64세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히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백신접종은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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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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