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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초등학교,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늘 8일 본회의장에서 오라초등학교 제2기 학생자치회 학생 14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한다.



 

 

청소년 의정체험은 오라초등학교 제2기 학생자치회 학생들로 4~6학년 학생 14명이 직접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 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반대, 찬성 토론 등을 거쳐 전자투표를 해봄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3분 자유발언에서는 학교 급식 식판을 다양한 크기로 바꿔 잔반 줄이기’, ‘청소년의 PC, 룸카페 등 이용 관련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이승아 의원, 고의숙 의원은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도민이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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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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