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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맞이 캠페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올바른 절주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음주 사고에 대응해 음주 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절주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매년 11월을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부보건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1110일부터 19까지 진행하는 우리마을 금연금주 구역을 찾아라캠페인은 지역 내 금연금주 구역을 방문, 표지판을 찾아 인증 사진을 찍는 챌린지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25명에게는 1만원 이상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금연금주 구역을 홍보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11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읍 최남단방어축제와 연계하여 건강홍보관을 운영, 음주고글 가상체험 및 생활속 절주 수칙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등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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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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