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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맞이 캠페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올바른 절주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음주 사고에 대응해 음주 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절주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매년 11월을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부보건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1110일부터 19까지 진행하는 우리마을 금연금주 구역을 찾아라캠페인은 지역 내 금연금주 구역을 방문, 표지판을 찾아 인증 사진을 찍는 챌린지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25명에게는 1만원 이상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금연금주 구역을 홍보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11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읍 최남단방어축제와 연계하여 건강홍보관을 운영, 음주고글 가상체험 및 생활속 절주 수칙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등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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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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