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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제주시 통장협의회 워크숍 참석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15()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시 통장협의회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및 체육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시 통장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과의 소통으로 도시정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지역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고, 이어 2부는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가 펼쳐졌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역량을 갖추고 시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하면서, “통장님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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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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