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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보건소, 의약분업 예외 약국 특별점검… 약사법위반 혐의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항정신의약품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A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다.


B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약사 A씨와 B씨를약사법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B씨는 18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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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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