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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야외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6일 애월읍에 위치한 체험센터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야외 치유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회복과 유지를 도와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4회차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 회차 프로그램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감귤을 활용한 샹그리아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가족은치매 환자를 모시고 이동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보건소에서 마련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올해 도자기 만들기, 보리빵 & 피자 만들기, 오메기 귤빵 만들기, 뱅쇼 만들기 등 다양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4회에 거쳐 8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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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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