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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시민과 함께 안전한 제주 만든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치안문제 제보 이벤트를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치안의 사각지대나 미흡한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주제는 어린이 안전, 시니어 안전, 1인가구 안전, 교통 안전, 여행자 안전 등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보받은 아이디어 가운데 50개를 선정하여 음료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이 중정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치안문제 제보들은 이달 중 열리는 오프라인 시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제안 형태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후 치안안전 관련 현장 실무자 검토를 거쳐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공모전과 공감 투표, 시민제안서 등의 절차를 밟아 제안요청서(RFP)를 도출하게 된다.

 

이번 이벤트와 워크숍 등 치안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 응모 접수는 18()까지 진행되며, 참여링크(bit.ly/치안문제제보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도내 또는 도외 참가자 모두 제안할 수 있고, 문의는 제주스퀘어(070-8983-9408)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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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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