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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경청, 하반기 중국어선 입역 대비 합동 대응체계 강화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중국 자체 휴어기(51일부터 916일까지) 중 불법 중국어선 대응체계 확립 및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일 협정수역 해상 합동 순찰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총 8척과 250여명의 단속세력을 투입하여 한··일 협정수역 약 2,700km 해상을 순찰하였으며, 자체 휴어기 위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을 확인하고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측의 특별어획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휴어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 의심어선에 대한 중국측 조치요구를 위하여 현장 채증한 66척의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관리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17일 이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합동단속 또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금번 합동순찰을 통해 협정수역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능력을 제고하게 됐다.”면서 하반기 우리 해역 내 중국어선 입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불법조업 사전차단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앞으로 다가올 가을 성어기철 제주해역에서의 외국어선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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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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