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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업무 고도화

제주개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감사업무 고도화 및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3일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임시사무동 대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감사업무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진철 제주개발공사 상임감사와 장동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상임감사를 비롯해 양 기관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양 기관은 앞으로 감사 전문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기술 등 교류에 나선다. 또한 감사업무뿐 아니라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와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서로 협력한다.


양진철 제주개발공사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네트워크가 완성되면서 감사 업무 교류에 따른 감사 전문성 제고 및 감사품질 향상의 계기가 되어 감사업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감사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협약으로 공사는 상임감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들과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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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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