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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13일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도정 질문 마지막 날인 13, 4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한권 의원, 현지홍 의원, 양홍식 의원, 김대진 의원, 현길호 의원, 이상봉 의원, 송영훈 의원 7명이 순서대로 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한권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민선 8기 출범 1년의 성과 평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 혁신 관련하여, 현지홍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2024 우선 투자 분야별 관련 현안(환경, 보건·복지, 안전)에 대하여, 양홍식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수산업의 위기대응대책, 국제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활성화 방안, 제주 말()박물관 건립 필요성, 농산물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시인의 마을 조성의 필요성, 국제카페리 신규 취항 필요성,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필요성, 서귀포시 장애인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확대 방안에 관한 내용 등.


김대진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해야, 서귀포 콤팩트 시티 추진 현황, 학생 등하교 불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해야, 동홍동 119센터 신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실효성 있는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길호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도민 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농지전용 허가 관련 (재산권 침해)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에 대하여, 이상봉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이전 문제 해결,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제주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 공공형실내놀이터 추진 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추진상황, 비위생매립정비지로 조성된 미리내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에 관한 지사의 견해,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안전을 위한 관련 사항 건축허가(심의) 도입 견해를 묻는다.


또한 송영훈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견해,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감귤산업, 농업인력 문제, 제주 말산업 활성화,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새로운 관광 모멘텀을 위한 지역축제 제안, 도민사회의 제1명령이자 도지사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오는 14,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정은 의원, 김경미 의원, 강철남 의원, 김창식 의원, 강충룡 의, 박두화 의원, 7명이 교육행정 질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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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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