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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 기마대와 올레길14코스 특별 기마순찰 활동

제주자치경찰단장(박기남)9일 자치경찰기마대와 함께 올레길 14코스에서 특별 기마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송수신 불량 구간이 포함된 올레길 특별 치안 활동을 지난 821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박 단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마대원들과 함께 승마술 역량을 강화하였고 직접 현장을 찾아 가시적인 방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을 활용한 치안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올레길 에 대한 치안 개선에도 나선다.

 

박 단장은 이날 순찰을 마치며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기마순찰 활동을 펼쳐 도민과 관광객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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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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