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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연일 기승…제주소방, 폭염 대응체계 강화

제주지역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온열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구급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총 6건의 온열질환 의심 신고가 119상황실로 접수돼 119구급대가 응급처치에 나섰다.



 

 

최근 3년간 도내 온열질환자는 224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7월 한 달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0명으로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은 환자 이송·처치 18, 의료상담 9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대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폭염 관련 도민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32개 구급차 내에 폭염질환 구급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중증 온열질환자 발생 시 다중출동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구급대원들이 온열질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또한,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폭염 관련 의료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등 도민 의료지원을 강화하며,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의 실시간 현황 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이에 더해 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김수환 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만큼 한층 강화된 대책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겠다무더위에 노출된 후 두통, 경련,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바로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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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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