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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투기·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8~9월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t) 이상의 무단투기방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무단(장기)방치 사업장폐기물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방치소각 행위뿐 아니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더불어, 행정시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업해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2212월경 2,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로 처리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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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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