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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잇따라 제주도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 산림피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를 포함한 5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곶자왈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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