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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용소방연합회, 해수욕장 수변안전요원 격려 방문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김봉민, 여성회장 김명자)21, 24일 양일에 걸쳐 도내 해수욕장 상황실을 방문해 수변안전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용소방대를 격려했다.



 

현재 도 지정 해수욕장 12개소에는 수난 구조와 유해 해양생물 응급처치에 숙달된 소방공무원 팀장 36(182개조)과 해수욕장별 의용소방대 수변안전요원 등 40~60(12개조)으로 편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됐다.

 

의용소방대 수변안전요원은 해수욕장 일대 안전순찰과 상황실 지원, 피서객 대상 응급처치법 홍보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물놀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수변안전요원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며 근무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해 제주소방의 일원으로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민김명자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며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소방업무의 보조자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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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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