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소방, 신축 공사장 불법행위 엄정 단속…안전불감증 제로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대형 공사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법·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건설업계의 소방시설 부실 시공 관행을 타파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신축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9개소 중 10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 등이다.

 

이에 제주소방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000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할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소방당국의 선제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고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정 요인이 확인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폐쇄 등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