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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여러지방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도내 가금류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닭고기 공급 물량이 부족하자 가금류 반입금지 이전에 생산된 냉동닭고기에 한해 반입을 2일부터 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3일 반입금지 이후 처음으로 충북지역 1개소에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생산된 냉동닭고기 2만5,251수 2,021상자가 반입됐다.

냉동탑차 3대 분량으로 목포항에서 출발 씨월드 소속 퀸메리호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45분경에 제주항에 도착 소독과 검시 후 각 판매소로 이동했다.

이날 10점을 검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시중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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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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