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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3일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자치경찰의 의지와 기상을 적극 표명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로 70만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참꽃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민 중심·도민행복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를 열어가는 제주자치경찰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념행사에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유관단체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하메시지도 전달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자치경찰 창설 17주년을 축하하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이후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치안현장을 지켜왔다, “자치경찰권 강화는 국정과제이고 이와 함께 제주가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진정한 제주형 자치경찰의 완성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완성을 위해 자치경찰단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자치경찰의 미래가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70만 제주도민이 더 편안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감 치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치경찰단 창설 17주년 기념식은 자치경찰 활동영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 유치 기원 동영상 시청, 축하케이크 커팅, 업무유공 경찰관 및 주민봉사대원과 명예기마대원 등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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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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