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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불시 음주단속…3명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29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유명 해수욕장 입구 및 해안도로 주변에서 30분 단위로 이동식 스팟 음주단속을 벌여 위반자 3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와 오는 71일 해수욕장 개장으로 관광객이 붐비는 피서철이 맞물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응해 이뤄졌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중문색달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음주단속 시작과 동시에 해안도로와 인접한 장소에서 오전 8시경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단속됐으며, 1시간 후인 오전 9시경 중문색달해수욕장 입구에서 10분 간격으로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적발됐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서철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계절음식점 개장 등으로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자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도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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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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