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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장마 집중호우 대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625일 장마 기간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적십자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및 재해구호봉사단을 편성, 단계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긴급구호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정태근 회장은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구호봉사단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읍,,동 재난 발생시 각 지역 단위봉사회장을 통해 빠른 대응과 신속한 구호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제주적십자사는 여름철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될 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해구호봉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현장 복구 및 이재민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적십자사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품세트와 비상식량세트 등 500여 가구분을 항시 비축하여 긴급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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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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