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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총경·경정급 승진심사

자치총경 고정근·자치경찰 송행철 승진 예정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23년도 총경·경정급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의결자 2명을 선발했다.

 

 

오는 73일 자로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이 예정된 김상대 경찰정책관의 뒤를 이을 자치총경에는 자치경정 고정근(53), 자치경정에는 자치경감 송행철(51)을 각각 승진 예정자로 선발했다.



 

 

고정근 자치총경 승진예정자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면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파견근무 이후에는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을 역임하면서 역사, 문화, 환경 보전지역 대규모 훼손사건 및 기획부동산 개발행위 등 중요 기획 수사사건을 원활히 처리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송행철 자치경정 승진예정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93년 경찰에 입문해 자치경찰 총무인사팀, 기획인사팀, 장비예산팀, 교통관리팀, 기마경찰대장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자치경찰 출범 이후 꾸준한 업무 유공으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그동안 업무 추진 성과와 조직발전 기여도 등 객관적 성과 평가를 통해 승진심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내부 승진 등 사기진작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제주자치경찰단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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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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