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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공무원 8·9급 임용 필기시험

제주특별자치도는‘2023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필기시험을 610() 오전 10시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8개 직렬에서 290명을 선발한다.

 

2,12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경쟁률7.31이다.


주요 직렬 경쟁률을 보면 일반행정 9급은 141명 모집에 1,09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7.8 1이다.


제주시 87명 선발, 800명 지원(경쟁률 9.2 1), 서귀포시 54명 선발, 293명 지원(경쟁률 5.4 1) .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23명 모집에 61명이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는 발열검사실시하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 주관부서(총무과 인재채용팀, 710-6223, 6225)에 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 신고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11일에 발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5일 인성검사, 816~18일 면접시험을 실시해 9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최종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가산점 신청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인 69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자격증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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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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