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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공무원 8·9급 임용 필기시험

제주특별자치도는‘2023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필기시험을 610() 오전 10시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8개 직렬에서 290명을 선발한다.

 

2,12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경쟁률7.31이다.


주요 직렬 경쟁률을 보면 일반행정 9급은 141명 모집에 1,09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7.8 1이다.


제주시 87명 선발, 800명 지원(경쟁률 9.2 1), 서귀포시 54명 선발, 293명 지원(경쟁률 5.4 1) .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23명 모집에 61명이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는 발열검사실시하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 주관부서(총무과 인재채용팀, 710-6223, 6225)에 시험 전일 오후 6시까지 신고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11일에 발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5일 인성검사, 816~18일 면접시험을 실시해 9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최종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가산점 신청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인 69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자격증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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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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