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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스토킹 피해자 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1)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3개 분야로 진행되었고, 서귀포시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분야에 선정되어 국비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공모 선정으로 인해 서귀포시는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후 개별상담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 심신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심리지원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과 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소장 안혜순)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정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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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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