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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스토킹 피해자 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1)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3개 분야로 진행되었고, 서귀포시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분야에 선정되어 국비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공모 선정으로 인해 서귀포시는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후 개별상담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 심신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심리지원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과 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소장 안혜순)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정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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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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