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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 먼 바다 표류 어선 구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416() 12:40경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72km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근해자망 어선 A(한림선적, 24, 승선원 8)를 예인·구조 중이다.



 

지난 14일 제주 한림항을 출항한 어선 A호는 161030분경 현지 해역 기상 악화로 작업하던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자 인근 수역에서 활동중이던 무궁화3호에게 구조요청 하였으며, 이에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던 무궁화3호는 A호 구조를 위해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무궁화3호는 16일 오후 12:40경 근해자망 A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여 18시경 한림항으로 안전하게 인계할 예정이다.

 

김영진 단장은 우리 어업인 안전 조업 지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상 순시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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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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