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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9,793대가 등록돼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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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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