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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량제)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9,793대가 등록돼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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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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