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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변종 불법숙박업에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관광경찰은 2~3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이다.




관광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가동으로 이를 추적해 12건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읍면 소재 아파트(29)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도 있었으며, 위반자 대부분이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한 경우 등이다.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매우 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들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라며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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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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