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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닭고기, 오리고기 정말 괜찮아요

 
제주농협은 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일도점에서 (사)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김광호)와 공동으로 제주산 닭고기,오리고기, 계란 무료시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홍보물 배부와 제주산 계란 나눠주기 행사 등이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제주산 가금류를 맛보았다.

한편, 제주농협 등은 오는 5월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무료시식회를 열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70℃서 30분, 75℃서 5분, 80℃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도 익힌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제주도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및 계란은 전부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안전하고 이상이 없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금류 조리법에 대한 홍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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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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