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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살오징어 금어기 도래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하여 323일부터 413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지자체, FIRA)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 동향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포획, 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준법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 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4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체장(외투장) 15cm 이하의 어린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해상 현장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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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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