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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살오징어 금어기 도래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하여 323일부터 413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지자체, FIRA)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 동향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포획, 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준법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 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4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체장(외투장) 15cm 이하의 어린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해상 현장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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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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