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6.2℃
  • 구름많음강릉 5.4℃
  • 연무서울 6.6℃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5℃
  • 구름조금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지속가능한 ‘성평등 빛나는 제주’ 실현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개최됐다.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국장)과 위촉직 23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모든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곳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및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14개 분야·74개 과제가 반영됐으며, 투입예산은 2796,400만원 이다.

 

분야별로는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생활 균형 지원 강화 아동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보장 성별 기반 총력 대응 강화 양성평등한 성장환경 조성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이다.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성평등 빛나는 제주6개 영역에서 17개 시행과제와 5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제주여성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평등한 고용환경 및 여성 공감 일자리 활성화 제주형 돌봄 체제 구축 성인지 관점의 안전건강 제주 구현이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계획과 양성평등정책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2023년 시행 정책개선 권고사항은 성인지 관점 제주맞춤형 안전매뉴얼 활용방안 마련 제주여성친화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지원 활성화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가 5년 연속 성평등지수 상위권 유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선정 등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사회가 성평등 빛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면서 올해 양성평등위원회가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적 모델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을 목표로 도정 전 부서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정·운영,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