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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강력 대응 나서

제주시는 미신고 불법숙박 의업소에 대한 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을 적발하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에 의한 것으로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 파트 1, 연립주택 1, 다가구주택 1, 근린생활시설 1곳이.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왔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교환, 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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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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