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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강력 대응 나서

제주시는 미신고 불법숙박 의업소에 대한 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을 적발하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에 의한 것으로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 파트 1, 연립주택 1, 다가구주택 1, 근린생활시설 1곳이.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왔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교환, 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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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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