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화)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9.7℃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4.5℃
  • 구름조금강화 7.9℃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강력 대응 나서

제주시는 미신고 불법숙박 의업소에 대한 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을 적발하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에 의한 것으로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 파트 1, 연립주택 1, 다가구주택 1, 근린생활시설 1곳이.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왔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교환, 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23년도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별임용 선발예정 인원은 총 7명이며, 27일부터 1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특별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임용에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은 없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장 이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징계(감봉 이상) 처분 후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와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조사기관 등에서 조사・수사 진행 중인 자, 기타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 자는 제외된다. 특히 △경찰정보 통신망 네트워크 운영, 정보・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자 △제주가 생활근거지이거나 장기 거주한 자 △부모 봉양 및 부부 합류를 위한 자 △다자녀(3명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은 면접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채용・정보 자치경찰란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인사팀(064-710-6336)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