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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신속한 환급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4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 6. 21.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하여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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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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