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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신속한 환급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4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 6. 21.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하여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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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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