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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신속한 환급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4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 6. 21.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관내 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하여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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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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