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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제주시는 룸카페, 만화카페 명칭을 사용하며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업주들이 자유업으로 등록 가능한 룸카페를 악용해,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10일부터 19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발견될 시에는 청소년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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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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