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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낙상환자, 닥터헬기로 신속 이송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추자도에서 발생한 낙상환자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로 제주시내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3호 환자인 추자면 주민 A(89)는 낙상으로 이날 오전 추자보건지소를 방문했으며, 닥터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대퇴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날 오전 912119상황실을 통해 닥터헬기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오전 923분 제주한라병원에서 이륙한 닥터헬기는 14분 뒤인 937분에 추자도에 착륙했으며, 943분 추자도를 이륙해 환자의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며 오전 10시에 한라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전산화 단층촬영(CT) 등 검사를 통해 대퇴골절 진단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했다.

 

지난해 121일 제주에 첫 배치된 닥터헬기는 올해 18일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등산객을, 111일에는 한라산 백록담을 등반하다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를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이송한 바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한라산뿐만 아니라 추자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도내 어디에서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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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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