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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중국 쌍타망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24() 1515분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95해상에서 무허가 중국 쌍타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가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A호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허가 없이 입역하여 고등어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항 인근해역에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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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 들어서만 불법행위를 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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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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