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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청각장애인‘눈으로 보는 감지기’지원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주민참여예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운영한다.



 

최근 10년간 도내 화재 사망자 56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 27(4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제주의 경우 화재안전 취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단독연립주택 등에서 화재 사망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현재 단독경보형 감지기로는 화재발생 인지가 곤란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제안하고 도민(의용소방대)이 주도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시각경보형 감지기등을 중증청각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자 가구에 보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증청각장애인(1,346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600가구) 등 화재안전에 취약한 총 7,946가구이며,주택 안전점검의 날 등을 활용해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가 직접 대상자 가구에 맞춤형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설치한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청각장애인은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아차리기 힘들어 대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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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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