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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태풍센터 태풍의 길목에 개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비롯한 북태평양의 태풍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태풍센터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21일 오후 개소했다.

국가태풍센터는 지난 2006년 11월 착공, 지난달 말 완공돼 이날 개소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정순갑 기상청장, 김태환 도지사, 김형수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남리 현지에서 열렸다.

이만의 장관은 치사에서 "태풍은 우리나라 재해피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위협적인 기상현상"이라며 "또한 최근 100년동안 세계는 0.74도 올랐지만 한반도는 1.5도 올랐다"고 기상위기를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국민과 기업가들의 협조가 없으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가태풍센터 개소를 계기로 정확하고 빠르게 예보함으로서 각부문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갑 기상청장은 "제주는 관광, 환경, 문화의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전략적 중심"이라며 "앞으로 제주가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상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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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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