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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 제주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제주특별자치도가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4800만 원과 황금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4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즉시 충당했으며,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체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추적해 강제매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6대를 추적, 매각해 229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되며 세금 체납과 함께 음성적 거래 및 뺑소니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적해 매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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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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