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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 제주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제주특별자치도가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4800만 원과 황금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4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즉시 충당했으며,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체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추적해 강제매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6대를 추적, 매각해 229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되며 세금 체납과 함께 음성적 거래 및 뺑소니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적해 매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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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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