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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30일 발령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7건으로, 12월에서 1월사이에 43.7%(38)으로 가장 집중됐다.

 

인명피해는 5(사망 1, 부상 4), 재산피해는 44000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난방용품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도 6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42(48.3%)로 가장 많았고, 점포 13(14.9%), 창고 12(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빈도가 높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했다.

 

난방용품별로는 전기 난방용품 화재 및 화목보일러 화재가 각각 24(27.6%)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화재가 22(25.3%) 순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2(48.3%)로 가장 많고, 전기적인 요인 20(23%), 기계적인 요인 12(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난방용품 안전수칙 전파 등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근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난방용품 화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난방용품별 안전수칙을 꼼꼼이 확인해 화재 피해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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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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