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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감정돌봄프로그램 「마음쉼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1122(제주시), 1123(서귀포시), 2회에 걸쳐 제주사회서비스원과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돌봄프로그램 마음쉼표를 실시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감정돌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감정돌봄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환경적 어려운 여건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고한 서비스 제공 종사자에게 힐링 및 소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또한 지리적 제약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었던 참여자를 고려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을 나누어 실시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관계성 및 성격을 확인하는 시간을 사전에 갖고, 힐링에 도움이 되는 나만의 향수체험, 마인드 가드닝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높은 만족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종사자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스트레스를 잠시 잊는 시간이 되었다.”,“체험활동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었다.”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서비스 제공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감정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은 제고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행복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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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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