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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감정돌봄프로그램 「마음쉼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1122(제주시), 1123(서귀포시), 2회에 걸쳐 제주사회서비스원과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돌봄프로그램 마음쉼표를 실시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감정돌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감정돌봄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환경적 어려운 여건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고한 서비스 제공 종사자에게 힐링 및 소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또한 지리적 제약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었던 참여자를 고려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을 나누어 실시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관계성 및 성격을 확인하는 시간을 사전에 갖고, 힐링에 도움이 되는 나만의 향수체험, 마인드 가드닝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높은 만족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종사자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스트레스를 잠시 잊는 시간이 되었다.”,“체험활동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었다.”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은서비스 제공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감정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은 제고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행복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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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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