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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 제값받기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11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도매시장에 5개팀 22명의 공무원 단속반을 투입해 비규격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생감귤이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대과, 중결점과 등 비규격 감귤 출하를 원천 차단하여 감귤 경락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통인에 대하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귀포시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단속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대과, 중결점과 등 비규격 감귤에 대해서 철저한 선별이 필요하며,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 농가 및 유통인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21110일 기준 서귀포시의 비규격 감귤 단속 현황은 30, 1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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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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