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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250명 투입 추석 연휴 특별 비상근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제주방문 귀성객 및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자체 종합상황실 강화하고, 예비대 운영 등 연인원 25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추석연휴 대비 특별 비상근무 계획에 대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제주경찰청과의 사전 협업을 통해 특별 교통안전에 주력하고, 생활과 식생활 안전까지 집중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귀성객 및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주력한다.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일대를 비롯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7일 개장), 서귀포시 민속오일시장(9일 개장),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과 대형마트 일대 소통 위주 교통관리에 나선다.

특히, 명절 당일을 기점으로 추모객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지공원과 남원읍 충혼묘지 등에 대한 교통관리도 전담한다.

 

또한, 자치경찰 싸이카 기동반 상시운영, 추석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교통정체 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54개소 도로전광판을 활용한 주요 도로 교통상황을 즉각적으로 도민들에게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추석 연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전개한다.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에서는 중산간 지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려니·삼다수·비자림 숲길 등 야외 관광지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오름 등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추석 연휴기간 소외된 독거노인 및 치매가정 연계 11 매칭 문안순찰을 전개하는 등 생활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3개반 1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점검 장소는 사이버 전담 패트롤(PATROL)팀을 활용,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유명맛집 및 호텔 등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역별 특정지역이나 업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방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 등 행위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70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특별 비상근무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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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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