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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안덕 창고천 농약 무단투기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장마 이후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지방하천)기한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A씨는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농약을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마을 공동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하수를 섞은 뒤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농약 희석액을 물과 섞어 도로에 흘려보내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이센농약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을 투기한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투기한 농약은 인근 주택가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돼 물을 혼탁하게 했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A씨는 장마 이후 하천 내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고천 하류 1.5km 지점은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잡고 있다. 농약 무단 투기로 인한 하천 오염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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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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