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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자진등록 주민홍보 강화

제주시는 반려동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8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여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동물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방식(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 체내의 삽입)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47개소)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하면 된다.


외장형 방식(목걸이 형태)은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과의 협력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원활한 동물등록 등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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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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