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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자진등록 주민홍보 강화

제주시는 반려동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8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여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동물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방식(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 체내의 삽입)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47개소)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하면 된다.


외장형 방식(목걸이 형태)은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과의 협력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원활한 동물등록 등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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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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