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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 장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오는 82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장수노인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80세 이상 장수노인의 성별·지역별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장수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박호형 의원은 어떻게 하면 건강장수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장수노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의 필요로 하는 복지 욕구가 반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본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 장수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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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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