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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생활권 주변 수목 병해충 예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한 수목 생육을 도모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및 생활권 주변에 대한 수목병해충 예찰을 강화한다.

 

최근 기온상승 등의 영향으로 돌발성 병해충인 차독나방, 먹무늬재주나방, 솔나방,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등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이 확인되면 행정시 등 방제부서에 알려 긴급 방제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와 협업을 통해 수목피해 진단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합동조사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수목보호와 함께 자연경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가정, 아파트, 학교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병해충 발생 시 진단 및 방제법을 무료로 알려주는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수목관리 상담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270여 건의 수목관리 상담을 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산림환경연구과(064-710-75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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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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