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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강원호 회장, 사랑나눔약국 1호 가입

“사랑의열매와 나눔을 실천하는 약국”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제주사랑의열매)가 도내 의약계 종사자들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랑나눔약국(사랑의열매와 나눔을 실천하는 약국)’의 1호 가입 약국이 탄생했다. 

사랑나눔약국 1호의 주인공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강원호 회장이 운영하는 ‘아라동대한약국’으로, 지난 19일 약국 앞에서 진행된 가입식을 통해 첫 번째 사랑나눔약국이 됐다. 이날 가입식을 통해 아라동대한약국은 매달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기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강원호 회장은 “도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약국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지언 제주사랑의열매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도내 약국들의 활발한 나눔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나눔약국은 제주사랑의열매에서 물가상승과 지역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의약계의 적극적인 나눔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희망가치를 전하고자 런칭한 신규 모금프로그램이다. 대표자의 일시기부 또는 기관·직원들의 정기기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제주사랑의열매(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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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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