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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 신청 안내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분류된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은 20135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표지 발급은 등록사무소에 구축된 저공해자동차 전산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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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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