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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시, 읍·면 체육관 개보수공사 시행 중

제주시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개선돼 체육 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읍·면 체육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4월 중 완료돼 본격적인 개보수공사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면지역 체육관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구좌 체육관 5억 원 한림체육관 4억 원 우도체육관 2억 원을 들여 각 체육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보수 내용으로는 우도체육관 옥상 방수 및 전기시설 교체 구좌체육관 창호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한림체육관 바닥재 및 석면철거  ·외부 보수공사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이 각종 동호회 대회 개최 및 행사 진행 시 체육관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도구좌 체육관은 올해 6월 말 사업 완료 이후 7월 초부터한림 체육관은 8월 말 최종 개보수사업이 완료된 이후 9월 초부터 각각 시민 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지역 체육관의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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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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