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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공익기금 1000만원 기탁

‘남원농협 50년사 출판기념회 및 조합원 한마음대회’서 성금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김문일)은 지난 17일, 남원생활체육관에서 「남원농협 50년사 출판기념회 및 농업인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하나로마트 공익기금 1,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공익기금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남원농협이 하나로마트 수익금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남원농협이 50년 역사를 기록한 책자 발간을 기념하고 농업인 문화축제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남원농협은 이날 공익기금 전달식 외에도 50년사 출판과 관련한  ▲경과보고 ▲책자 소개 및 영상 상영 ▲출판기념 커팅식 등을 진행했으며, 공로패 등 표창전달과 한마음대회를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일 조합장은 “남원농협의 소중한 발자취가 담긴 50년사 발간을 기념해 뜻깊은 행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원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농협은 매년 하나로마트 수익금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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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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